네스의왕 2022.01.28 18:08

출근 시간이 원래 출근 지문을 찍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로, 지문찍는 건 사용불가가 되고,

대신에 컴퓨터를 켜고 로그인하는걸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정시에 사무실에 도착을 해도 부팅후 로그인하는 과정이 까다로워 보통 3~5분을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정시에서 1초만 늦어도 지각처리되고 불이익이 따릅니다. 그런식으로 지각처리가 되고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회사에 항의하고 싶어서 먼저 문제점이 없는지 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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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08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출근시간여부 기준에 대해서 따로 명시한 바 없으나 근로제공을 시작하는 시점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종속적 노동을 제공하는 시간부터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고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통상 사무실 도착시간을 기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다만 귀하 사업장의 출근시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등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으며 로그인과정이 까다로운 점에 대해서는 사내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말씀하셔서 해결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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