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2022.02.04 11:16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사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작년 21년에 퇴사한 사원이 있는데요, 

몸이 안좋아서 연차를 좀 과하게 써서 거의 한달치 연차를 초과해서 사용한 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 초과 반환분이 거의 2~300만원은 되는데요,

이 사원이 평소 몸이 안좋아서 택시 이용까지 해가면서 다녔던 사원이라 편의 봐주다가 초과 되기는 했는데

반환 청구 하려니 금액도 만만치 않고 평소 업무도 많이 한 사원이라 

연차 초과 반환분을 청구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

안그래도 대표님께서 연봉 협상 하시면서 추후 수당 주기로 했던 금액하고도 거의 비슷해서 

그걸 연차초과 반환분 청구 없이 상계해도 법적 문제가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를 구비해두어야 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10 15: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근속에 따라 발생한 유급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사용자가 이를 결근처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초과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임금에서 공제할 금액이 해당 근로자의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근로자와 합의해 이를 분할 하여 반환하도록 협의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연차휴가 초과 반환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이어서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될 것은 없으나 사업주가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라 이를 용인할지 의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격리지원금 1 2022.02.14 160
근로시간 연장근무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1 2022.02.14 233
임금·퇴직금 1년 근무와 1년 1일 근무시 미사용 연차 수당에 대한 차이 1 2022.02.13 682
고용보험 간병으로 인한 퇴직 확인서를 회사에서 작성 거부하면 어떻게 하... 1 2022.02.13 1602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 월차 관련 1 2022.02.13 363
고용보험 단시간 근로 시 고용보험 가입기간 문의 5 2022.02.13 3251
임금·퇴직금 구두 퇴사 전달후 일주일 후 다시 근로할 경우 계속 근로로 인정 ... 1 2022.02.13 729
근로시간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 관련 문의입니다. 1 2022.02.12 663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지급 받을 때 안 냈던 세금을 내야하나요 ? 1 2022.02.11 2827
휴일·휴가 발생연차 게산방법 1 2022.02.11 380
고용보험 산재불승인 후 실업급여신청 문의 드립니다. 1 2022.02.11 1228
근로시간 일근직기사 격일제근무시 연장 시간 계산 1 2022.02.11 1563
휴일·휴가 공휴일 대체 휴무관련 문의 1 2022.02.11 341
임금·퇴직금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었는데, 연차 사용하면 월급이 깍이나요? 1 2022.02.11 9276
근로계약 근로계약시 포괄임금제 명시 하지 않음.. 1 2022.02.11 399
임금·퇴직금 퇴사자 연차 정산 문의 2 2022.02.11 712
임금·퇴직금 당직전담사 통상시급 계산시 비근로일임금 포함 여부 4 2022.02.11 2818
근로계약 교대제 월급계산문의 1 2022.02.11 256
해고·징계 부당해고로 권리구제가 가능할까요 1 2022.02.11 313
최저임금 최저임금위반인지 궁금합니다. 1 2022.02.10 277
Board Pagination Prev 1 ...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