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등기임원이라고 하더라도 회사 출퇴근의 의무가 있고 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현업부서에서 실질적인 근로제공을 하고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사회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있지만, 출퇴근의 의무가 없으며 현업부서에서 사용자의 지휘를 받아 근로제공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사회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없으므로 귀하께서 소개하신 비상근이사에 대해서는 각종 사회보험과 관련한 자격상실처리를 하심이 타당합니다.

퇴직소득세 및 주민세 관련해서는 재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1년이 적용됩니다. 예: 재직기간이 1년 2개월인 경우, 2년퇴직자의 퇴직소득세 및 주민세 발생.
기타 세법과 관련한 자세한 답변은 노동법만을 전문으로 상담하는 저희 상담소의 한계로 충분한 답변이 곤란합니다. 세법 등과 관련된 문의는 다른 상담기관을 통해 필요한 답변을 얻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무이사로 재직중이시던 분이 3월 31일부로 퇴사를 하셨습니다.
>그분은 저희회사 재직중이면서 다른 사업체를 운영중이셨고 지금은 그 회사에 열중하신다고 그만두셨답니다.
>등기부상의 이사해임을 3월 말에 하였으나.
>이사회결의로 올 말까지 비상근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건강,국민,고용보험을 상실신고하려고 하는데
>비상근 직원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상실신고하는게 맞는건지?
>
>퇴직금정산은 3월31일까지 정산하여 지급할건데
>올해 연말정산할때 12월31일로 근로기간을 하여 연말정산을 해 줘야하는게 맞는건가요?
>
>비상근직원이나 임원의 4대보험 및 소득세 공제관련 사항을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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