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257 2007.04.24 10:40
안녕하세요?
산재관련 문의입니다.
직장에서 근무중 손가락부상을 당했는데 부상당시에는 크게 지장이 없어 통원치료를 받고 치료비는 회사지원을 받아서 산재요양신청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치료후 근 일년이 지난 현재 회사 사업부 폐쇄로 타부서이동을 원치 않고 사직서를 낸 상태이며 손가락은 구부리는 것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로 장애등급 13-14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산재요양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장애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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