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jms 2007.04.24 13:15
1. 41세에 기간제 근로자로 대기업에 준하는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질문 1. (모든)회사는 저(40세이상)를 채용하는것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받았을까요?

2. 기간제 이지만 계약서에는 다른 확인내용(기간,임금,대표도장직인)아무것도 없이 제이름과 입사일자(제 수기로) 저의 도장만 찍혀있습니다.
  
   질문 2. 능력개발카드를 신청하니 계약서에 대표도장도 없고 제가 입사한 날짜도 `05년도 라서 비정규직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회사에 규정이 올해부터는 대리이상만 차량유지비가 지급된다고 합니다.(작년까지는 과장이상만 차량유지비 지원받았습니다.)
입사후 퇴사될때 까지 사원으로만 있게 될터인데, 어떻게 하면 차량유지비 지원을 받을수 있을까요

   질문 3. 비과세항목-차량유지비는 국민에게 주는 나라의 혜택인데, 이렇게 직원에게 차등 지원을 할 수 도 있는지요.

4. 현재 저와같은 비정규직 직원들은 기본급(모든수당포함되어있다고함) 외에 비과세로 식대 10만원이 전부이고, 비과세는 아니지만 체력유지비로 1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합이100만원미만(세전)
비과세가 10만원밖에 안되어서 다른 정규사원들에 비해 첫해나 두해정도는 총소득액은 비슷해 보일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 4.체력유지비(비과세아님)를 비과세인 차량유지비 등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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