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분 한 분이 2006년 08월 02일부터 2007년04월 05일까지 산재를 받으셨어요(수술까지했음)
그리고 그분이 4월 6일자로 몸이 아파서 근무를 못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질병에 의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진단서를 4/17일자로 끊어오셨어요...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을 해서 받으실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분이 4월 6일자로 몸이 아파서 근무를 못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질병에 의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진단서를 4/17일자로 끊어오셨어요...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을 해서 받으실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