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퇴직하더라도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산전후휴가 도중이나 육아휴직 도중에 퇴직하면 당연히 퇴직일이후부터 산전후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되지만,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종료후 퇴직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동시에 회사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근의 의무가 있으므로 사직하고자 하는 날 30일전에 사직의사를 표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그리고 육아휴직종료와 동시에 사직하는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은 출산휴가개시일을 기준으로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참고로, 육아휴직장려금제도나 육아휴직대체인력채용지원금 제도를 활용하여 회사가 일정한 이득을 볼 수 있다면 귀하의 퇴직에 대해서도 회사가 일정정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와관련된 정보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
>2006년 6월 1일부터 산전후휴가에 들어가서
>2007년 5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을 쓰고 복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둘이다 보니 도저히 금방 복직은
>어려울것 같아 사직을 하려고 하는데요..
>휴직기간이 끝나는 5월 31일 자로 사직서를 제출해도 될까요?
>며칠이라도 근무를 한 후 퇴사를 해야하는지요?
>사실.. 1년 동안 휴직을 배려해주었는데 사직 얘기 꺼내기가 어렵기도 하고..
>퇴직금을 지급 안한다고 하면 어떡하죠?
>
>빠른 답변바랍니다.
>수고하세요..
>
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퇴직하더라도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산전후휴가 도중이나 육아휴직 도중에 퇴직하면 당연히 퇴직일이후부터 산전후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되지만,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종료후 퇴직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동시에 회사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근의 의무가 있으므로 사직하고자 하는 날 30일전에 사직의사를 표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그리고 육아휴직종료와 동시에 사직하는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은 출산휴가개시일을 기준으로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참고로, 육아휴직장려금제도나 육아휴직대체인력채용지원금 제도를 활용하여 회사가 일정한 이득을 볼 수 있다면 귀하의 퇴직에 대해서도 회사가 일정정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와관련된 정보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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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6월 1일부터 산전후휴가에 들어가서
>2007년 5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을 쓰고 복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둘이다 보니 도저히 금방 복직은
>어려울것 같아 사직을 하려고 하는데요..
>휴직기간이 끝나는 5월 31일 자로 사직서를 제출해도 될까요?
>며칠이라도 근무를 한 후 퇴사를 해야하는지요?
>사실.. 1년 동안 휴직을 배려해주었는데 사직 얘기 꺼내기가 어렵기도 하고..
>퇴직금을 지급 안한다고 하면 어떡하죠?
>
>빠른 답변바랍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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