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18 20: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이 시간급제형태로 정해진 경우에는 시간급금액 그 자체가 통상ㅅ
통상임금을 일급으로 산정할 때는 시간급통상임금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여기서 시간급 통상임금이란, 시간급제형태에 있어서는 시간급금액 그 자체가 시간급통상이금이 되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1호),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 또는 44시간)의 범위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따라서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결국 귀하의 통상일급은 [시간급금액*8시간]의 금액입니다. 아래 법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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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ㆍ일급금액ㆍ주급금액ㆍ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을 시간급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
2. 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3. 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외의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주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제2호 내지 제4호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임금산정기간에 있어서 도급제에 의하여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당해 임금산정기간(임금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마감기간을 말한다)의 총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정한 2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부분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6호에 의하여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을 일급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 근로기준법 제20조【소정근로시간의 정의】
이 법에서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제49조, 제67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의 범위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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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시급자로 근무하다 퇴사하였습니다.
>
>고정적인 근무시간 08:00~18:00 (8시간+1시간*1.5)이고   월 1,200,000 정도 입니다.
>
>최근 3개월간 일이 없어서 실제 근무시간이 작아 월 백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
>
>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으로 한다고 하던데
>
>이같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통상임금에는 연장근로 시간은
>
>포함안된다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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