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자로 근무하다 퇴사하였습니다.
고정적인 근무시간 08:00~18:00 (8시간+1시간*1.5)이고 월 1,200,000 정도 입니다.
최근 3개월간 일이 없어서 실제 근무시간이 작아 월 백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으로 한다고 하던데
이같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통상임금에는 연장근로 시간은
포함안된다 하더라구요...
고정적인 근무시간 08:00~18:00 (8시간+1시간*1.5)이고 월 1,200,000 정도 입니다.
최근 3개월간 일이 없어서 실제 근무시간이 작아 월 백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으로 한다고 하던데
이같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통상임금에는 연장근로 시간은
포함안된다 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