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을 잘 읽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회사가 산정한 통상시급 계산방법이 맞습니다. 1) 임금계약형태가 일급제인 경우 통상임금시간급은 일급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
그리고 2) 월급액단위로 결정되는 통상임금포함수당은 월급액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월의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44시간사업장의 경우, 226시간)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
따라서 1)에 따라 산출된 통상시급과 2)에 따라 산출된 통상시급을 합산한 시간급총액이 귀하의 통상임금의 시간급 임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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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ㆍ일급금액ㆍ주급금액ㆍ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을 시간급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
2. 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3. 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외의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주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제2호 내지 제4호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임금산정기간에 있어서 도급제에 의하여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당해 임금산정기간(임금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마감기간을 말한다)의 총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정한 2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부분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6호에 의하여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을 일급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 근로기준법 제20조【소정근로시간의 정의】
이 법에서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제49조, 제67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의 범위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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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언제나 노동자의 고충을 해소시켜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른이 아니오라 재직중인 회사의 시간당 통상임금계산법에 의아한 점이 있어 이렇게
>
>문의 드립니다.
>
>현재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금액은 100,000이고 일급은 36,800원입니다.
>
>이번달 기본급은 36,800*30=1,104,00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이구요.
>
>이럴경우 휴일8시간 근무하였을경우의 계산법은 어떻게되는지요?
>
>회사의 시간당 통상임금계산법은 일급/8  + 수당100,000/226=442원  ==5,042원
>
>5042*8h*1.5=60,504원을 지급하고있습니다.
>
>이 계산법이 맞는것 인지요?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에도 이 계산에 의한 시급이
>
>적용되고 있습니다.
>
>정확한 시간당 통상임금계산법을 알려주세요.
>
>또한 저희 같은 근로형태(3조3교대)는 일급제로 보나요? 아님 월급제로 보나요?
>
>회사방식이 일급제로 봐서 그런가요? 그럼 수당계산은 왜그렇게 했을까요?
>
>그리고 연장근로시간등의 금액을 산출할때의 통상임금을 계산할때 기본급은 30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
>31일의 경우 또는 28일의 경우는 통상시급이 바뀌게 되는지요?
>
>정확한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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