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은 각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귀하가 상담글에서 4세때까지 거주지 주변의 아주머니에게 양육을 의뢰하였는데 그 양육자를 어린이집 등 기관으로 변경한다는 부분이 강조되면 고용지원센터의 상담원에 따라서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주변에 양육가능한 사람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고 양육자의 변경외에 특별한 사항이 없지 않는가 하고 반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전에는 부모님께서 양육하였으나 사정변경으로 보육기관에 양육을 의뢰하였으나, 양육기관의 사정으로 정시 출퇴근시간을 맞출 수가 없다는 부분을 강조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귀하의 사례와 유사한 실제사례(고용보험 심사결정 : 2003-서울제36호)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되어 있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을 9년넘게 다니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
>현 직장에서 계약제로 일하고있으며, 4월 30일자로 사직예정입니다.
>사직사유는 육아 및 장기간 출퇴근 시간으로 인해서 입니다.
>집에서부터 직장까지는 출퇴근 3시간 이상(대중교통이용시)걸립니다.
>아이가 현재 5살이며, 4살부터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4살 이전엔 동네 아줌마가 봐주셨는데 금액의 부담으로 인해 4세부터 어린이집을 다녔습니다.
>아이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은 아침에 8시에 문을 열어 7시면 문을 닫습니다. 집근처 어린이집도 일찍 문을 여는곳이 7시 50분입니다.
>출근시간만 1시간 30분이상이 걸려 항상 지각을 하였습니다. 또한 퇴근시간에도 야근을 하려면(회의등이 늦게까지 있을 경우 빈번) 친정과 시댁 1시간 이상 걸리는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야 했습니다. 야근은 항상 갑작스럽게 생기고 부모님도 건강상 좋지 않아 그것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매일 지각하여 눈치가 보여 점심시간에도 점심을 거르고 일을 하였습니다.
>
>현재는 9시까지의 출근시간을 맞추기도 힘들고, 제 업무능력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를 맡기고 출퇴근시간이 왕복 2시간 내외인 직장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
>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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