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간의 업무내용(기계실기시,엠블런스 기사)과 야간에 수행하는 업무내용이 다른 경우라면 당직근무가 인정되므로 이러한 경우 당직수당외 별도의 연장,야간근로수당이 청구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간의 업무내용과 야간에 수행하는 업무내용이 동일한 업무라면 이는 당직근무라기 보다는 주업무의 연장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의 사례를 참조하시면 보다 자세히 이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nodong.kr/403296
2. 다만, 회사가 귀하에 대해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로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근로시간,휴게시간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야간근로 가산임금(50%)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의 적용되지 않을 뿐 야간근로수당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병원에 기계실기사 /앰브런서기사로서 주간에 근무하고 순환제로 야간에 당직으로 근무하고 있슴
>야간에 당직을 근무하면 주간에 휴무를 함(거의 긴급환자등이 없으면 수면을 취함)(고정적당직근무수당 지급 받고 있슴)
>2.이런경우에 야간 대기시간 전체에 대해서 연장근로 심야등의 수당을 청구 할 수 없는지요?
> 그리고 단속적 근로 인가 신청 승인을 받으면 지급 받을 수 없는지요? 인가 신청요건요?
1. 주간의 업무내용(기계실기시,엠블런스 기사)과 야간에 수행하는 업무내용이 다른 경우라면 당직근무가 인정되므로 이러한 경우 당직수당외 별도의 연장,야간근로수당이 청구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간의 업무내용과 야간에 수행하는 업무내용이 동일한 업무라면 이는 당직근무라기 보다는 주업무의 연장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의 사례를 참조하시면 보다 자세히 이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nodong.kr/403296
2. 다만, 회사가 귀하에 대해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로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근로시간,휴게시간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야간근로 가산임금(50%)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의 적용되지 않을 뿐 야간근로수당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병원에 기계실기사 /앰브런서기사로서 주간에 근무하고 순환제로 야간에 당직으로 근무하고 있슴
>야간에 당직을 근무하면 주간에 휴무를 함(거의 긴급환자등이 없으면 수면을 취함)(고정적당직근무수당 지급 받고 있슴)
>2.이런경우에 야간 대기시간 전체에 대해서 연장근로 심야등의 수당을 청구 할 수 없는지요?
> 그리고 단속적 근로 인가 신청 승인을 받으면 지급 받을 수 없는지요? 인가 신청요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