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이란, 바로 근로기준법 제54조의 주휴일을 말합니다. 즉 5월1일은 주휴일과 동일한 유급휴일입니다. 물론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속칭 일요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 부여되는 유급휴일이지만, 5월1일이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 개근여부와 관계없이 부여되는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5월1일에 근무하지 않는다면 유급휴일이므로 쉬더라도 그날에 통상임금의 100%가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 만약 5월1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그날 쉬더라도 지급받는 통상임금의 100%는 당연히 청구권이 있으며, 유급휴일임에도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일요일과 마찬가지로 100%의 근로제공당연분 임금과 50%의 휴일근로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휴일근로에 대해 50%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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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1994.3.9, 법률 제4738호)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 근로기준법 제54조【휴 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55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2조, 제58조 및 제6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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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번 처음으로 저희 회사에서 노동절에 특근이 있습니다...
>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150%인지...200%인지알려 주십시요...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이란, 바로 근로기준법 제54조의 주휴일을 말합니다. 즉 5월1일은 주휴일과 동일한 유급휴일입니다. 물론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속칭 일요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 부여되는 유급휴일이지만, 5월1일이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 개근여부와 관계없이 부여되는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5월1일에 근무하지 않는다면 유급휴일이므로 쉬더라도 그날에 통상임금의 100%가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 만약 5월1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그날 쉬더라도 지급받는 통상임금의 100%는 당연히 청구권이 있으며, 유급휴일임에도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일요일과 마찬가지로 100%의 근로제공당연분 임금과 50%의 휴일근로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휴일근로에 대해 50%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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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1994.3.9, 법률 제4738호)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 근로기준법 제54조【휴 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55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2조, 제58조 및 제6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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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번 처음으로 저희 회사에서 노동절에 특근이 있습니다...
>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150%인지...200%인지알려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