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hey311 2007.04.21 04:51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검색을 해봤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과 일치하는 것이 없어서 글을 씁니다.

월급제 아르바이트로 4년간 일하다 퇴직하려합니다.
우선 회사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시급 4천원의 단기 아르바이트생과 월급제 장기계약직이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제는 기간에 따라 차등이 있는데 저는 79만원을 받습니다.
연장근로시 알바건 계약직이건 무조건 시급4천원을 받고
월차수당도 4천원*8시간=32,000원 받습니다.
일년에 두번 명절때 20만원씩 받습니다.(1년간 합계 40만원 - 이게 상여금인가요?)

퇴직금계산법에 따라 계산을 해보면
1일 평균임금이 28,155원이구요,
1일 통상임금(79만원/209시간(주5일제) * 8)을 계산하면 30,239원입니다.

이럴경우 퇴직금 산정을 통상임금으로 해도 되는 것인가요?
회사에서는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하겠다고 합니다.
<통상임금에 대해서 회사에선 월급이 79만원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더라도 월79만원씩 3달간의 평균을 내는 거라고 하는데 그말도 맞는것 같고... 헷갈립니다.)

그리고, 퇴직금에서 1.5%의 세금을 공제하고 준다는데 아르바이트의 퇴직금도 세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그동안 월급명세서도 없었고 아무런 보험혜택도 없었는데 갑자기 세금이라니까 생뚱맞아서요...)


==> 그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도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연장근로시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해야 하는데 저희 회사는 오로지 시급 4천원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므로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맞죠?)

시급알바의 경우 기본근로건 연장근로건 시급4천원만 받구요,
월급제의 경우 기본근로 이외의 시간을 시급4천원으로 받습니다.

제 생각에는 연장근로시 시급 6천원(4천원의 1.5배)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맞는건가요?
아님 월급제의 경우 통상시급을 계산해서(저의 경우 3,780원) 1.5배를 하면 5,670원이 되는데 이게 연장근로 수당인가요??


찾아서 공부할수록 어렵고 난해합니다. 월요일에 회사측과 담판을 지어야 하는데 속시원한 도움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고 두서없는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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