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n3236 2007.04.21 10:40
조합에서 한정된 조합비로 운영에 많은 애로가 있어 기부금을 운영할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가 있어야 하며 기부금을 운영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2001년 이후 설립한 노동조합입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많은 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수습기간중에 상여금지급과 관련한 질의(상여금의 성격 및 지급... 2007.05.02 1065
퇴직금을 받으려면... 2007.04.27 643
☞퇴직금을 받으려면...(임금 체불 진정) 2007.05.02 1176
육아휴직후 의료보험료및 국민연금 소급 1 2007.04.27 2732
☞육아휴직후 의료보험료및 국민연금 소급 (육아휴직기간중 4대보... 2007.04.27 9811
시간당계산에서 2007.04.27 546
☞시간당계산에서 2007.05.07 445
퇴직금계산 2007.04.26 1020
☞퇴직금계산(신고한 금액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이 차이날 경우) 2007.05.02 1959
정원외계약직에서 정원내계약직으로 전환에 대해서.. 2007.04.26 1169
☞정원외계약직에서 정원내계약직으로 전환에 대해서..(근로계약 ... 2007.05.02 911
산전후 휴가급여에서의 감액 대상은? 2007.04.26 886
정말억울합니다.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위법행위라고 봅니다. 2007.04.26 1499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되는지?? 2007.04.26 940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되는지??(통근곤란을 사유로 인한 경우) 2007.04.27 1679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되는지??(통근곤란을 사유로 인한 경우) 1 2007.04.28 1571
승급제한기간 경과 후 승급시기 2007.04.26 1529
☞승급제한기간 경과 후 승급시기 2007.05.06 1464
육아휴직 종료후 권고사직 2007.04.26 1593
☞육아휴직 종료후 권고사직(실업급여 수급여부) 2007.04.27 2616
Board Pagination Prev 1 ... 2766 2767 2768 2769 2770 2771 2772 2773 2774 277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