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항운노조의 노조방식은 워낙 독특한 시스템(클로즈샵)이라 그 자체의 임금결정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귀하의 질문에 대해 확신하여 답변드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먼저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를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2. 근로의 내용이나 질이 같은데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 상여금이 각각 다른 것이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 정한 균등처우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는 내용에 대해 일반적으로는 그것이 반드시 균등처우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조의 균등처우의 원칙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위에 입각하여 근로자에게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지 근속연수, 기능, 능력 등 근로자의 노동력의 가치평가와 결부된 합리적인 차별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님. 노사간의 단체협약에 의해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 및 상여금을 차등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균등처우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이라는 것은 노동부 행정해석( 1992.12.04, 근기 01254-1963 )의 내용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노조의 운영위원회가 그러한 결정(근속연수에 따른 차등임금 적용)을 할 수 있는 적법한 의결기관인지에 대해서는 규약, 기존 노조의 운영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 항운노동조합 이라는 곳에서 일 합니다...
>직업안정법에 의거 항만하역에 관한 노무 공급업이라는 사실을 아실껍니다...
>클로즈드샾으로 조합원으로 가입된 자만이 종사할 수 있는 곳 입니다...
>
>노조 규약에서 조합원 구분은 정조합원과 임시조합원으로 가입절차를 필한 경우를 말하고
>작업반은 일정인원(보통 17~20명)으로 구성하고 연락소 단위로 적정수의 작업반을 두며,
>연락소 단위로 직종의 구분없이 윤번으로 공평하게 취업시켜 노임의 평준화와 작업조건의
>평준화를 기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 조직요강에도 노임 분배는 도급 노임의 경우, 작업반 단위로 취업인원에 한하여
>균등분배를 원칙으로 한다 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
>전 2004년 9월1일 취업하였습니다. 임시조합원 기간을 거치고 2004년 12월21일부로
>
>정조합원이 되었습니다만 2006년 1월23일 운영위원회 결의사항으로 2년미만은 통상임금
>
>80%, 2년 이상 100% 적용 제한으로 2006.12월까지는 급여 차등 지급을 받았습니다...
>
>
>1.근로기간 단절이 아닌 계속 근로가 이뤄진 경우 9월부로 2년 적용 아닌가요?
>
>2.동일한 근로조건과 근로시간, 근로 형태가 이뤄졌음에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아닌
> 균등분배 조직요강에도 위배되는 균등한 처우가 이뤄지지 않는 급여 차별 아닌가요?
>
>3.동일가치 노동에서도 소정의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및 작업조건이
> 노임 평준화와 작업조건 평준화를 기하고 있고, 학력 경력 근속연수 등의 기준으로
> 노임이 분배되지 않는 상황에서 유독 2년 기준 적용이라는 운영위 결의는 차별에 준한
> 경우 아닌가요?
>
>4.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2006.1.23 운영위에서는 임금적용에 있어 2004년 7월7일 이전
> 가입자는 취업일 기준으로, 이후 가입자는 취적일 기준 적용 원칙으로 2년 미만 80%,
> 2년 이상 100% 적용 결의를 하여 또다른 차별을 야기했는데 이런식으로 이뤄진 운영위
> 결의마저도 유효한 것인가요?(오직 근속년수는 2년 기준만 입니다)
>
>*운영위 기능은 대의원대회 결의사항 및 위임사항 처리, 규약 해석 각종규정 제정개정,
> 기타 중요 의결사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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