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항운노동조합 이라는 곳에서 일 합니다...
직업안정법에 의거 항만하역에 관한 노무 공급업이라는 사실을 아실껍니다...
클로즈드샾으로 조합원으로 가입된 자만이 종사할 수 있는 곳 입니다...
노조 규약에서 조합원 구분은 정조합원과 임시조합원으로 가입절차를 필한 경우를 말하고
작업반은 일정인원(보통 17~20명)으로 구성하고 연락소 단위로 적정수의 작업반을 두며,
연락소 단위로 직종의 구분없이 윤번으로 공평하게 취업시켜 노임의 평준화와 작업조건의
평준화를 기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조직요강에도 노임 분배는 도급 노임의 경우, 작업반 단위로 취업인원에 한하여
균등분배를 원칙으로 한다 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전 2004년 9월1일 취업하였습니다. 임시조합원 기간을 거치고 2004년 12월21일부로
정조합원이 되었습니다만 2006년 1월23일 운영위원회 결의사항으로 2년미만은 통상임금
80%, 2년 이상 100% 적용 제한으로 2006.12월까지는 급여 차등 지급을 받았습니다...
1.근로기간 단절이 아닌 계속 근로가 이뤄진 경우 9월부로 2년 적용 아닌가요?
2.동일한 근로조건과 근로시간, 근로 형태가 이뤄졌음에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아닌
균등분배 조직요강에도 위배되는 균등한 처우가 이뤄지지 않는 급여 차별 아닌가요?
3.동일가치 노동에서도 소정의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및 작업조건이
노임 평준화와 작업조건 평준화를 기하고 있고, 학력 경력 근속연수 등의 기준으로
노임이 분배되지 않는 상황에서 유독 2년 기준 적용이라는 운영위 결의는 차별에 준한
경우 아닌가요?
4.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2006.1.23 운영위에서는 임금적용에 있어 2004년 7월7일 이전
가입자는 취업일 기준으로, 이후 가입자는 취적일 기준 적용 원칙으로 2년 미만 80%,
2년 이상 100% 적용 결의를 하여 또다른 차별을 야기했는데 이런식으로 이뤄진 운영위
결의마저도 유효한 것인가요?(오직 근속년수는 2년 기준만 입니다)
*운영위 기능은 대의원대회 결의사항 및 위임사항 처리, 규약 해석 각종규정 제정개정, 기타 중요 의결사항 입니다.
직업안정법에 의거 항만하역에 관한 노무 공급업이라는 사실을 아실껍니다...
클로즈드샾으로 조합원으로 가입된 자만이 종사할 수 있는 곳 입니다...
노조 규약에서 조합원 구분은 정조합원과 임시조합원으로 가입절차를 필한 경우를 말하고
작업반은 일정인원(보통 17~20명)으로 구성하고 연락소 단위로 적정수의 작업반을 두며,
연락소 단위로 직종의 구분없이 윤번으로 공평하게 취업시켜 노임의 평준화와 작업조건의
평준화를 기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조직요강에도 노임 분배는 도급 노임의 경우, 작업반 단위로 취업인원에 한하여
균등분배를 원칙으로 한다 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전 2004년 9월1일 취업하였습니다. 임시조합원 기간을 거치고 2004년 12월21일부로
정조합원이 되었습니다만 2006년 1월23일 운영위원회 결의사항으로 2년미만은 통상임금
80%, 2년 이상 100% 적용 제한으로 2006.12월까지는 급여 차등 지급을 받았습니다...
1.근로기간 단절이 아닌 계속 근로가 이뤄진 경우 9월부로 2년 적용 아닌가요?
2.동일한 근로조건과 근로시간, 근로 형태가 이뤄졌음에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아닌
균등분배 조직요강에도 위배되는 균등한 처우가 이뤄지지 않는 급여 차별 아닌가요?
3.동일가치 노동에서도 소정의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및 작업조건이
노임 평준화와 작업조건 평준화를 기하고 있고, 학력 경력 근속연수 등의 기준으로
노임이 분배되지 않는 상황에서 유독 2년 기준 적용이라는 운영위 결의는 차별에 준한
경우 아닌가요?
4.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2006.1.23 운영위에서는 임금적용에 있어 2004년 7월7일 이전
가입자는 취업일 기준으로, 이후 가입자는 취적일 기준 적용 원칙으로 2년 미만 80%,
2년 이상 100% 적용 결의를 하여 또다른 차별을 야기했는데 이런식으로 이뤄진 운영위
결의마저도 유효한 것인가요?(오직 근속년수는 2년 기준만 입니다)
*운영위 기능은 대의원대회 결의사항 및 위임사항 처리, 규약 해석 각종규정 제정개정, 기타 중요 의결사항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