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12 14: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었을때(퇴사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 내용을 임금을 추가비용없이 상승시키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편법적인 방법이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노동부에서는 일정부분 이를 조건부로 인정을 하였으나 법원 판례의 경우 일관되게 이를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내에서 임금 구성을 퇴직금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와 동의하에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법 기준으 미달되기 때문에 추후 퇴사시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그만 화물운송업체 총무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계약직 기사의 퇴직금 문제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화물자동차 기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퇴직금을 포함해서 3백만원을 지급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해 근로를 시켰고 매월 퇴직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272,730원을 지급했습니다.(퇴직금 포함 계약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후에 알았습니다. 관행상 작성을 했습니다.) 기사들은 본인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있다는 사실을 알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만료로 퇴직을 하는 시점(2005.4.1~2007.3.31까지 근무)에 화물자동차 기사들이 못받은 퇴직금을 받았다고 노동부 지방사무소 및 소송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퇴직금과 관련된 문제 발생가능성에 대비해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요구서와 퇴직금 영수증을 3월 15일에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주는 피해갈 방법이 없을 까요? 제가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아 일어난 일이지만 현재 제가 업무를 맡고 있다보니 답답한 마음에 문의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례의 기사가 5명정도 더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요구서와 퇴직금 영수증을 받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퇴직금을 요구하는대로 다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직 기사들이 이부분을 악용을 하기 때문에 노무관리가 너무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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