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5일제 도입으로 인한 연장근로에 대한 특례는 시행일을 기준으로 만 3년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05. 7. 1.부로 개정법이 적용되었다면 08. 7. 1. 부터는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가산할증율 50%가 적용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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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심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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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는 2005.07.01부터 주40시간 근무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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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주40시간 시행후 최초연장 4시간분은 25% 할증이 3년간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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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3년간이란 시행후 만 3년인 08.06.30일 까정인가여 아님 08.12.31까지 가능한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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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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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도입으로 인한 연장근로에 대한 특례는 시행일을 기준으로 만 3년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05. 7. 1.부로 개정법이 적용되었다면 08. 7. 1. 부터는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가산할증율 50%가 적용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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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심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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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는 2005.07.01부터 주40시간 근무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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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주40시간 시행후 최초연장 4시간분은 25% 할증이 3년간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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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3년간이란 시행후 만 3년인 08.06.30일 까정인가여 아님 08.12.31까지 가능한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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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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