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12 16: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에 사용자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요구를 사용자가 무조건 승인할 의무는 없으며 상호합의하에 중간정산을 실시하게 됩니다. 중간정산 기간은 재직기간 근무 전체에 대해서도 가능하며 일부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 기간은 상호 합의하에 정하는 것이지만 만1년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정퇴직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정산은 불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
>저는 학교에서 연봉제로(비정규직) 근무하고 있습니다.
>
>제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받으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2006년도 계약시 계약기간이 2006.03.07 ~ 2007.02.28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
>2007.03.01 ~ 2008.02.29로 다시 재계약을 해 근무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중간정산을
>
>해서 퇴직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계약기간이 2006년도에는 1년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
>현재는 1년이 넘는 상태이고요... 그럼 이런 경우에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한가요?
>
>그리고 평균임금 계산시 2006년도 임금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아님 현재(2007년도) 임금으로
>
>산정해야 하나요?
>
>꼭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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