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bian 2007.04.18 09:57
시급자로 근무하다 퇴사하였습니다.

고정적인 근무시간 08:00~18:00 (8시간+1시간*1.5)이고   월 1,200,000 정도 입니다.

최근 3개월간 일이 없어서 실제 근무시간이 작아 월 백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으로 한다고 하던데

이같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통상임금에는 연장근로 시간은

포함안된다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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