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18 20: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연봉제 퇴직금에 대한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결론적으로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서는 잘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편에 서서 공정하게 판단하는 근로감독관이 업무처리를 한다면 노동부 진정만으로도 해결될 수 있지만, 계약서의 형식(퇴직금 포함 조항 또는 받았음을 확인하는 조항)을 중시하거나 근로계약시기가 노동부의 변경된 내부지침 이전의 시기임을 강조하는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맡게 된다면 노동부 진정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부 진정과정이 미덥지 못하다 생각되시면 노동부 진정과정을 생략한 채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연봉제로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전에 잘 알지 못하고...
>계약서를 썼는데...
>퇴직금을 정산받지 못했는데...
>계약서 항목에 받았다는 그런 조항이 포함이 되어있었습니다...
>입사한지는 3년 정도되구요~~
>그런 조항이 있는 계약서에 싸인을 하면
>3년동안 일안 퇴직금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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