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19 09: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의 부여기준과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 대해 다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육아휴직 신청당시 근무중인 회사에서의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지원센터'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써 위와같이 "법적으로 유효한 육아휴직(=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재직기간이 1년이상인 자의 육아휴직)"의 요건이 충족됨과 동시에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180일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된 경우'에 해당되어야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2. 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당연히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도 180일이상 충족할 것이라고 판단하시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하지 않지만, 일부 예외적으로 계속근로연수 1년의 기간중 장기간(대개 6개월이상) 개인상병 휴직,쟁의행위참가 등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은 휴직 등으로 근로제공이 없어 임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일수와 기간을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은 여성뿐만아니라 남성도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의 고용지원센터에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의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3. 귀하의 경우, 사업주가 1년미만 근무자라도 육아휴직을 허용하더라도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97361

4.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은 기준기간(산정사유발생일 이전 18개월의 기간)중 고용보험에 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제도와 달리 출산휴가급여제도나 육아휴직급여제도에서는 기준기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급여나 출산휴가급여 수급자격인정은 여러직장에서의 전체 고용보험가입이 180일이상이면 됩니다.단 예외적으로 실직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실업급여 수급의 원인이 된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소멸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이후 피보험단위기간만 계산합니다.

5. 육아휴직급여나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았다고 해서 그 수급의 원인이 된 피보험단위기간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그 수급의 원인이 된 피보험단위기간은 소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이사이트에서 내용을 검색해보고 또 제가 질문드린 답변을 보면 육아휴가를 쓰려면 현재 직장에서 1년이상이 되어야만 한다고 했는데 한국고용정보원(https://www.ei.go.kr/frame.jsp?PID=INT6000&URL=/jsp/int/int_mot_01.jsp)에 가보니 아래글처럼 써있더군요.
>
>-----------------------------------------------------------------------------------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 급여 수급 대상자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현 근무지만이 아닌 이전에 근무하였던 사업장을 통합 하여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 대상자가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 받았던 피보험단위기간은 제외합니다.
>-------------------------------------------------------------------------------------
>현 직장뿐만아닌 전에 근무했던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다면 180일(6개월)만 되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것이 맞나요?
>
>
>
>2. 위와 같이 실업급여가 육아휴가와 관련이 있다면 혹시 육아휴가를 사용하면 실업급여 액수나 실업급여받는 기간에 불이익이 가는 건 아닌가요??
>
>정말 근로자를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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