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jini3 2007.04.18 19:01
1. 이사이트에서 내용을 검색해보고 또 제가 질문드린 답변을 보면 육아휴가를 쓰려면 현재 직장에서 1년이상이 되어야만 한다고 했는데 한국고용정보원(https://www.ei.go.kr/frame.jsp?PID=INT6000&URL=/jsp/int/int_mot_01.jsp)에 가보니 아래글처럼 써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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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 급여 수급 대상자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현 근무지만이 아닌 이전에 근무하였던 사업장을 통합 하여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 대상자가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 받았던 피보험단위기간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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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직장뿐만아닌 전에 근무했던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다면 180일(6개월)만 되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것이 맞나요?



2. 위와 같이 실업급여가 육아휴가와 관련이 있다면 혹시 육아휴가를 사용하면 실업급여 액수나 실업급여받는 기간에 불이익이 가는 건 아닌가요??

정말 근로자를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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