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문의하시는 내용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에관한법률과는 다른 파견법상의 내용들입니다. 비정규직보호법안과 상관없이 이미 파견법상에서 파견근로자가 2년이상 근무시 고용의무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법안입니다. 비정규직보호법안은 계약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2년이상 근무시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고 파견근로자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2년근무시 고용의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보호법안은 07년 7월 1일 시행이후부터 소급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고용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2. 모기업 공장과 파견근로자는 고용관계가 채결된 것이 아닌 파견회사와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모기업과는 임금에 대한 부분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파견업체와 파견근로자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에 의해 임금이 정해지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이 모기업에서 파견근로자로 3년이 넘게 일하고 있는데요
>
>1>지난해 통과된 비정규직 법안을 보면 올 7월1일 부터는 파견근로를 한지 2년이 넘으면 사용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2년이 넘으면 정규직이 된다는 소리인가요? 만약 정규직으로 된다면 올 7월1일부터 적용되므로 그 시점부터 2년이 된 후에 정규직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적용되는 시점에 벌써 2년이 넘었으므로 올 7월1일부터 정규직이 되는건가요?
>
>2> 위에서 말한 모기업의 공장이 A라는 지역과 B라는 지역에 각각 있고 각 공장마다 같은 일을 하는 파견근로자가 있을 경우 각 공장마다 파견근로자에게 임금에 차별을 둘 수 있나요? * 파견근로 기간과 상관없이 똑같은 임금을 받음*(참고로 파견 업체는 같은 곳이나 파견업체와 사용사업주간의 계약은 A공장과 B공장에서 따로 따로 이루어진다면)
>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루 하루 행복하길 바랍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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