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잘 아는 분이 모기업에서 파견근로자로 3년이 넘게 일하고 있는데요
1>지난해 통과된 비정규직 법안을 보면 올 7월1일 부터는 파견근로를 한지 2년이 넘으면 사용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2년이 넘으면 정규직이 된다는 소리인가요? 만약 정규직으로 된다면 올 7월1일부터 적용되므로 그 시점부터 2년이 된 후에 정규직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적용되는 시점에 벌써 2년이 넘었으므로 올 7월1일부터 정규직이 되는건가요?
2> 위에서 말한 모기업의 공장이 A라는 지역과 B라는 지역에 각각 있고 각 공장마다 같은 일을 하는 파견근로자가 있을 경우 각 공장마다 파견근로자에게 임금에 차별을 둘 수 있나요? * 파견근로 기간과 상관없이 똑같은 임금을 받음*(참고로 파견 업체는 같은 곳이나 파견업체와 사용사업주간의 계약은 A공장과 B공장에서 따로 따로 이루어진다면)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루 하루 행복하길 바랍니다... ^0^
1>지난해 통과된 비정규직 법안을 보면 올 7월1일 부터는 파견근로를 한지 2년이 넘으면 사용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2년이 넘으면 정규직이 된다는 소리인가요? 만약 정규직으로 된다면 올 7월1일부터 적용되므로 그 시점부터 2년이 된 후에 정규직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적용되는 시점에 벌써 2년이 넘었으므로 올 7월1일부터 정규직이 되는건가요?
2> 위에서 말한 모기업의 공장이 A라는 지역과 B라는 지역에 각각 있고 각 공장마다 같은 일을 하는 파견근로자가 있을 경우 각 공장마다 파견근로자에게 임금에 차별을 둘 수 있나요? * 파견근로 기간과 상관없이 똑같은 임금을 받음*(참고로 파견 업체는 같은 곳이나 파견업체와 사용사업주간의 계약은 A공장과 B공장에서 따로 따로 이루어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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