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싯점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한 날을 평균임금산정사유발생일로 봅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 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55
따라서 임금인상을 하기로 결정한 날(예:4.10)에 1월급여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한 상태에서 당해 노동자가 4.18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회사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하였다면 근로자의 퇴직금 정산요구일(4.18)을 평균임금산정사유발생일로 하여 최종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4월급여의 지급일 문제는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와 별개의 사안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4월급여시 급여인상을 1월부터 소급하기로 결정되었으나
>
>급여지급일은 4월 25일이고 현재 4월18일에 중간정산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
>이경우 이상된 급여로 퇴직금을 정산하여야 하는지
>
>아니면 아직 지급전이니 인상전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싯점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한 날을 평균임금산정사유발생일로 봅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 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55
따라서 임금인상을 하기로 결정한 날(예:4.10)에 1월급여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한 상태에서 당해 노동자가 4.18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회사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하였다면 근로자의 퇴직금 정산요구일(4.18)을 평균임금산정사유발생일로 하여 최종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4월급여의 지급일 문제는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와 별개의 사안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4월급여시 급여인상을 1월부터 소급하기로 결정되었으나
>
>급여지급일은 4월 25일이고 현재 4월18일에 중간정산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
>이경우 이상된 급여로 퇴직금을 정산하여야 하는지
>
>아니면 아직 지급전이니 인상전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