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급여시 급여인상을 1월부터 소급하기로 결정되었으나
급여지급일은 4월 25일이고 현재 4월18일에 중간정산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경우 이상된 급여로 퇴직금을 정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아직 지급전이니 인상전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급여지급일은 4월 25일이고 현재 4월18일에 중간정산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경우 이상된 급여로 퇴직금을 정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아직 지급전이니 인상전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