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18 18: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여부의 핵심은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 불가능한지'입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진단서나 진료내역서 상의 날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단서나 진료내역서 등은 질병 또는 부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정도에서 활용됩니다.
중요한 것은 본래의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불가능한지에 대해 회사측에서 이를 인정하는지 안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산재종결후에도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직이 불가피하다고 회사에서 판단한다면 이직확인서를 통해 이를 인정하시면 되고, 차후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의 확인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사실대로 말씀하시거나 진술, 또는 서면 답변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 분 한 분이 2006년 08월 02일부터 2007년04월 05일까지 산재를 받으셨어요(수술까지했음)
>
>그리고 그분이 4월 6일자로 몸이 아파서 근무를 못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질병에 의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
>이분이 진단서를 4/17일자로 끊어오셨어요...
>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을 해서 받으실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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