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 2교대의 생산직 말단사원이 품질관리부서로의 부당한 발령은 어떻게 이해해야하는지
회사에서 정직원을 정리하자는 취지에서 일어난 인사이동인데 나이별로본다면
다른회사로 이직하기도 힘든50,45,42로써 현재 퇴사를 시켜달라 요구했으나
고용센터의 지원금 문제를 얘기하며 업그레이드 된거니 소신을 갖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인사과장은 말을하지만 근로시간의 정시퇴근5시30분에 퇴근시키고 일도 품질관리완 상관없는 현 이회사는 핸드폰 사출업체임으로 칼로 사상해야하는 작업이 많은데 그분야는 사출부인 현장직들이 하는일임에두 불구하고 사무실에 앉아 그일을 하고있으며 현재 저는 출하업무를 보고있지만 담당자는 밤샘작업을 하는처지여도 저는 이들과 같이 5시30분퇴근을 시키고 일을 배워서 하라는건지 수수방관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배워서라도 일을 할의사가 있지만 다른분들은 이 업무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는 실정에서 퇴직을 종용해서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기를 원하는데 저또한 이러하기를 원하는데 방법이 없을지 여쭤봅니다 회사에서는 자진퇴사키를 원하고 있는것같습니다....
회사에서 정직원을 정리하자는 취지에서 일어난 인사이동인데 나이별로본다면
다른회사로 이직하기도 힘든50,45,42로써 현재 퇴사를 시켜달라 요구했으나
고용센터의 지원금 문제를 얘기하며 업그레이드 된거니 소신을 갖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인사과장은 말을하지만 근로시간의 정시퇴근5시30분에 퇴근시키고 일도 품질관리완 상관없는 현 이회사는 핸드폰 사출업체임으로 칼로 사상해야하는 작업이 많은데 그분야는 사출부인 현장직들이 하는일임에두 불구하고 사무실에 앉아 그일을 하고있으며 현재 저는 출하업무를 보고있지만 담당자는 밤샘작업을 하는처지여도 저는 이들과 같이 5시30분퇴근을 시키고 일을 배워서 하라는건지 수수방관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배워서라도 일을 할의사가 있지만 다른분들은 이 업무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는 실정에서 퇴직을 종용해서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기를 원하는데 저또한 이러하기를 원하는데 방법이 없을지 여쭤봅니다 회사에서는 자진퇴사키를 원하고 있는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