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여금과 관련하여 회사의 규정에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라도 상여금지급대상기간중 퇴직일까지의 재지기간에 비례한 상여금을 지급받음이 타당합니다. 귀하의 1월 상여금(2.10에 지급된 상여금)이 12.1~1.31까지의 상여금지급대상기간중 귀하의 입사일~1.31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상여금이었다면, 3.26에 퇴직한 경우에는 해당상여금의 지급대상기간(2.1~3.31) 총59일중 귀하의 재직기간(2.1~3.26)총 54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여금으로 지급받음이 타당합니다.
2. 매월 연봉총액속에 포함된 퇴직금명목의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퇴직월에 상당하는 퇴직금명목의 금품중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하는 금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급일 이전에 퇴사하게 됐을때
>
>회사에서 퇴직시에 상여금은 준다고 합니다. 그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어디에 청구할 수 있나요?
>
>진정서 같은 서류 준비할 때 회사규정서 같은거 필요하나요?
>
>회사에서 주지 않으면 어떡하죠?..
>
>그리고 퇴직금은 12개월 나눠서 지급하는데요. 퇴직금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1. 상여금과 관련하여 회사의 규정에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라도 상여금지급대상기간중 퇴직일까지의 재지기간에 비례한 상여금을 지급받음이 타당합니다. 귀하의 1월 상여금(2.10에 지급된 상여금)이 12.1~1.31까지의 상여금지급대상기간중 귀하의 입사일~1.31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상여금이었다면, 3.26에 퇴직한 경우에는 해당상여금의 지급대상기간(2.1~3.31) 총59일중 귀하의 재직기간(2.1~3.26)총 54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여금으로 지급받음이 타당합니다.
2. 매월 연봉총액속에 포함된 퇴직금명목의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퇴직월에 상당하는 퇴직금명목의 금품중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하는 금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급일 이전에 퇴사하게 됐을때
>
>회사에서 퇴직시에 상여금은 준다고 합니다. 그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어디에 청구할 수 있나요?
>
>진정서 같은 서류 준비할 때 회사규정서 같은거 필요하나요?
>
>회사에서 주지 않으면 어떡하죠?..
>
>그리고 퇴직금은 12개월 나눠서 지급하는데요. 퇴직금도 받을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