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일 이전에 퇴사하게 됐을때
회사에서 퇴직시에 상여금은 준다고 합니다. 그럼 청구할 수 있습니까?
어디에 청구할 수 있나요?
진정서 같은 서류 준비할 때 회사규정서 같은거 필요하나요?
회사에서 주지 않으면 어떡하죠?..
그리고 퇴직금은 12개월 나눠서 지급하는데요. 퇴직금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회사에서 퇴직시에 상여금은 준다고 합니다. 그럼 청구할 수 있습니까?
어디에 청구할 수 있나요?
진정서 같은 서류 준비할 때 회사규정서 같은거 필요하나요?
회사에서 주지 않으면 어떡하죠?..
그리고 퇴직금은 12개월 나눠서 지급하는데요. 퇴직금도 받을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