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16 17: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질병, 부상, 재해등으로 산재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하기 위해서는 '요양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요양신청 절차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573

요양신청서는 아래 링크된 근로복지공단 자료실을 참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http://www.welco.or.kr/data/data_02.asp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 남편이 산업재해로 인하여 17일에 수술을 합니다..
>양식을 작성해서 신청해야 하는데...양식을 찾을수가 없습니다..
>요양그런것만 있구....다른양식은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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