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만약 호봉제를 시행하고 있는 직장에서 정기승급을 매년 실시하는 인사평가에 대한 결과에 따라 차등적인 승급을 시키는 경우(1등급 : 2호봉, 2,3등급 : 1호봉, 4등급 : 동결, 5등급 : 1호봉 감급) 가급과 동결 부분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1호봉 감급(5등급을 받았을 경우)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인사복무규정상 승급 부분에 감급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여도 괜찮은지 여부도요. 일반적인 징계로 인한 감봉하고는 다르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시)
호봉 적용일 : 2000. 1. 1 ~ 2000. 12. 31 (현호봉 9호봉)
호봉 적용일 : 2001. 1. 1 ~ 2001. 12. 31 (현호봉 10호봉)
* 전년도 인사평가결과 3등급을 받아 1호봉 승급이 됨
호봉적용일 : 2002. 1. 1 ~ 2002. 12. 31 (현호봉 9호봉)
* 전년도 인사평가결과 5등급을 받아 1호봉 감급이 됨
만약 호봉제를 시행하고 있는 직장에서 정기승급을 매년 실시하는 인사평가에 대한 결과에 따라 차등적인 승급을 시키는 경우(1등급 : 2호봉, 2,3등급 : 1호봉, 4등급 : 동결, 5등급 : 1호봉 감급) 가급과 동결 부분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1호봉 감급(5등급을 받았을 경우)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인사복무규정상 승급 부분에 감급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여도 괜찮은지 여부도요. 일반적인 징계로 인한 감봉하고는 다르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시)
호봉 적용일 : 2000. 1. 1 ~ 2000. 12. 31 (현호봉 9호봉)
호봉 적용일 : 2001. 1. 1 ~ 2001. 12. 31 (현호봉 10호봉)
* 전년도 인사평가결과 3등급을 받아 1호봉 승급이 됨
호봉적용일 : 2002. 1. 1 ~ 2002. 12. 31 (현호봉 9호봉)
* 전년도 인사평가결과 5등급을 받아 1호봉 감급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