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17 08: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여금제도를 2006.12.31까지 유지하다가 이를 2007.1.1부터 매월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2007.3.1자로 퇴직금(중간정산)산정사유가 발생하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2006.12.1~31 (31일) : 12월급여액
2007.1.1~31 (31일) : 1월급여액(상여금이 수당으로 전환된 금액 포함)
2007.2.1~28 (28일) : 2월급여액(상여금이 수당으로 전환된 금액 포함)
위 3개월 월급여액은 전액 평균임금산정에 반영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중간정산)산정사유발생일 이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2006.3.1~2007.2.28사이에 지급된 상여금 총액, 단 2007.1.1이후는 상여금이 없으므로 미반영) 중 1/4에 해댕하는 금액이 평균임금산정에 반영됩니다.

2. 연차수당액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당해 노동자가 마지막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2007.2.28까지라면 2007.2월 월급여 지급일의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액을 계산하면 되는데, 2007.2월 월급여에는 종전의 상여금이 수당으로 변경된 시기이므로 이부분이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7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 여쭈어 봅니다.
>
>올1월부터 상여금을 수당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3월말에 받았는데 작년에 지급되었던 상여금도 평균임금 산정하는데 포함이 되었습니다.
>
>1월부터 상여금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에는 작년 상여금이 포함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
>수당으로 전환된 상여금을 상여금으로 본다면 연차수당 계산할때도 포함이 되지 않아야 하는데 연차수당 계산할때는 그것을 수당으로 산입하여 계산을 하라고 합니다.
>
>어떤것이 정확한 계산 방법인지요?
>
>그럼 올 2/28일자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게되면 또 작년 상여금 부분은 어떻게 계산이 되어야 되는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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