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 여쭈어 봅니다.
올1월부터 상여금을 수당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3월말에 받았는데 작년에 지급되었던 상여금도 평균임금 산정하는데 포함이 되었습니다.
1월부터 상여금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에는 작년 상여금이 포함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수당으로 전환된 상여금을 상여금으로 본다면 연차수당 계산할때도 포함이 되지 않아야 하는데 연차수당 계산할때는 그것을 수당으로 산입하여 계산을 하라고 합니다.
어떤것이 정확한 계산 방법인지요?
그럼 올 2/28일자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게되면 또 작년 상여금 부분은 어떻게 계산이 되어야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올1월부터 상여금을 수당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3월말에 받았는데 작년에 지급되었던 상여금도 평균임금 산정하는데 포함이 되었습니다.
1월부터 상여금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에는 작년 상여금이 포함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수당으로 전환된 상여금을 상여금으로 본다면 연차수당 계산할때도 포함이 되지 않아야 하는데 연차수당 계산할때는 그것을 수당으로 산입하여 계산을 하라고 합니다.
어떤것이 정확한 계산 방법인지요?
그럼 올 2/28일자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게되면 또 작년 상여금 부분은 어떻게 계산이 되어야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