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rm 2007.04.16 14:48
질문 드립니다.

<상황설명>
2006.4.1일에 입사하여 오늘 현재 까지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문제는 2006.4.1 입사 당시 8.5년의 경력을 인정받고,
그해 5월에 노사합의에 의한 연봉인상을 받았습니다.

그후 1년이 경과한 오늘 .. 지난해의 연봉인상분 중 1/1~3/31일까지의 연봉인상분이 과대 계상이 되었다고 담당과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올해의 연봉은 동결하기로 노사 합의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작년 5월에 인상한 인상분 중 1~3월까지의 연봉은 과대 계상 되었든 것이므로, 올해는 사실상 동결이 아니라, 전체 경력중 1~3월까지의 경력을 차감한 연봉을 받을 것이라 합니다.

<문제점>
제가 생각하기로 12월에 입사를 하여 차기년도 노사합의에 의한 연봉인상이 발생할 경우 기존 년도의 입사 기간과 무관하게 인상을 시켜 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와 같이 우리회사에서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연봉의 인상분이 과대계상 되었다고 금년도 연봉산정 과정에서 차감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질문을 드립니다.

사실 1~3월의 인상이 과대계상인지도 의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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