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13 11: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날(노동절) 두가지 뿐입니다. 주휴일은 1주일을 만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이며 통상 일요일을 주휴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한주를 만근하였다면 주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한주를 만근하지 않고 퇴사를 했다면 주휴일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외의 달력상의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근로의 의무가 있는 날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 무급 또는 유급휴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무급휴일로 정하고 있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 볼수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항상 궁금증을 해결해주시는점 감사드립니다..
>
>문의사항은
>  **2월26일 입사를하여 3월10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했을시
>2월분급여인 3일분은 지급받았읍니다. 그런데 3월분인 10일분에 대한 급여문제입니다.
>급여가 9분밖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의를 하였더니 3월1일인 삼일절은 무급이라는거예요.
>그러면서 어디가서든 물어보고 확인해보라는거지요...
>그렇다고해서 그 회사가 주5일근무도  아니고  격주토요휴무도 아니고요...
>
>  **또다른문의는
>    4월6일에 입사를하여 퇴사를 4월10까지근무를하였다면 5일의 급여를 지급받아야 하지요
>혹 위의 업체처럼 일요일(8일)은 무급처리되는건 아니겠지요...
>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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