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연차발생에 대한 문제라기 보다는 고용승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모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특정사업부가 신규사업체로 분리되어 독립하는 경우, 이는 상법상 회사의 분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법 제530조의10에서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획서가 정한바에 따라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분할에 따라 신설회사 등으로 이전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동 사업부문으로 이전되는 신설회사 등으로 고용승계 됩니다.(노동부 행정해석 : 근기68207-1873, 2001.6.11)
따라서 회사 분할계획서 등에 근거하여 고용승계된 경우라면 종전의 근로조건(주5일제에 따른 개정된 연차휴가제도의 적용)도 역시 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새로운 회사에서의 연차휴가의 산정은 특별히 변경되지 않습니다.

2. 그리고 상기와 같은 고용승계과정에서 비록 형식적으로 사직, 입사의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규사업체의 설립에 관한 행정적 문제에 불과할 뿐, 근로자들이 진의에 의해 퇴직금까지 정산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고용승계에 있어서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다만, 회사분할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진의에 의해 퇴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는 등 사실상의 퇴직절차를 밟은 상태에서 신규설립된 회사에 입사한 경우라면 분할전과 분할후의 고용관계는 각각 단절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분할후 신규 입사한 회사에 종사는 근로자의 수가 주40시간제 당연적용사업장의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개정이전의 근록로기준법에 따라 1년 근속에 10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매년마다 1일씩의 가산휴가가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4.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전반적인 사정이 파악되지 않지만, 신규입사한 회사에서 비록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당연적용사업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40시간제를 실시한다면 연차휴가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내용에 따라 전체 근로자는 신규입사자 처리원칙에 따라 매월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1년 미만 근속자가 최초 1년간 부여받은 휴가(1년 개근시 12일) 중 사용한 휴가일 수는 입사 2년차에 부여받을 휴가 15일에서 공제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모 회사에서 사업부 정리로 인하여 퇴사을 하여
>20명 미만의 인원으로 신규사업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
>주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퇴사를 2007년 1월15일에 하고 입사를 2007년 1월15일에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회계년 기준으로 몇개의 연차가 발생하나요..
>
>대표께서는 신규입사이기때문에 처음부터 시작하여 10개부터 발생을 시켜준다고 하고
>어떤 이는 회계년 기준으로 1년 미만이기때문에 연차발생이 없다라고도 하고..
>
>질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확하게 저희가 올해 사용할수 있는 연차
>2. 그전회사에서의 연차의 승계문제 해결 방안
>3. 내년부터 발생되는 연차의 갯수와 몇년에 1개씩 플러스가 되는지..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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