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가 휴업을 할 정도의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회사가 자진사직을 유도('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는 유인')로 자진사직하였다면 안타깝게도 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주지 않는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회사의 유인방법 만을 믿고 의지하여 자진사직하였는데 이를 곧이 곧대로 '자진사직'한 것으로 회사가 신고했다면, 귀하가 권고사직 당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권고사직서 등)를 첨부하여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명확한 입증자료가 없다면 고용지원센터에서 어쩔 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할 때는 특히 실업급여문제 등과 관련하여 신중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구나 회사가 고용지원센터로부터 휴업지원금 등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귀하가 권고사직 등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휴업지원금이 중단, 반납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귀하에 대한 이직확인서(자발적 퇴직)을 정정할리는 만무합니다.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말씀하시는대로 임금체불이라던가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퇴직 등 다른 수급자격 인정요인이 있다면 회사는 휴업지원금 등을 반납,중단되지 아니하므로 회사로서도 손해는 없지만,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권고사직이나 자발적 퇴직외에 다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요인을 찾을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아래 링크된 곳을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다른 퇴직요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다고 해서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어려워 휴업 신청으로 노동부 지원금을 받습니다.
>이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게 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물론 휴직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채 강제적으로 사인을 하게 하였구요.
>휴업신청한 기간은 2007년 1월부터 4월달까지가 만료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노동부 지원금은
>정리해고, 권고사직, 비자발적인 명예희망퇴직 등이 없어야 하며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
>휴업중인 상태에서 개인퇴직도 희망퇴직과는 별개인가요?
>
>1. 이의 신청을 하고 싶다면 임금체불이 되어야만 가능한지요?
> (인천북부노동청에서 상담을 받았지만 임금체불 아니면 안된다는 무성의한 말만 듣고
> 왔습니다.)
>
>법적으로 따지면 개인적인 사유가 제 경우는 다분하지만.
>
>만약 회사에서 정해진 일 없이 무관한 어떻한 일이라도 시키게 된다면 다 해야 하나요?
>이로 인한 퇴사도 월급체불만 없다면 무조건 개인적인 사유인가요?
>
>답답합니다.
>
>혹 저의 조건이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조건이 안된다면 할 수 없지만 앞으로라도 이와 같은 경우가 생긴다면 노동자로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서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가 휴업을 할 정도의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회사가 자진사직을 유도('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는 유인')로 자진사직하였다면 안타깝게도 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주지 않는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회사의 유인방법 만을 믿고 의지하여 자진사직하였는데 이를 곧이 곧대로 '자진사직'한 것으로 회사가 신고했다면, 귀하가 권고사직 당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권고사직서 등)를 첨부하여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명확한 입증자료가 없다면 고용지원센터에서 어쩔 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할 때는 특히 실업급여문제 등과 관련하여 신중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구나 회사가 고용지원센터로부터 휴업지원금 등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귀하가 권고사직 등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휴업지원금이 중단, 반납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귀하에 대한 이직확인서(자발적 퇴직)을 정정할리는 만무합니다.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말씀하시는대로 임금체불이라던가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퇴직 등 다른 수급자격 인정요인이 있다면 회사는 휴업지원금 등을 반납,중단되지 아니하므로 회사로서도 손해는 없지만,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권고사직이나 자발적 퇴직외에 다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요인을 찾을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아래 링크된 곳을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다른 퇴직요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다고 해서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어려워 휴업 신청으로 노동부 지원금을 받습니다.
>이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게 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물론 휴직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채 강제적으로 사인을 하게 하였구요.
>휴업신청한 기간은 2007년 1월부터 4월달까지가 만료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노동부 지원금은
>정리해고, 권고사직, 비자발적인 명예희망퇴직 등이 없어야 하며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
>휴업중인 상태에서 개인퇴직도 희망퇴직과는 별개인가요?
>
>1. 이의 신청을 하고 싶다면 임금체불이 되어야만 가능한지요?
> (인천북부노동청에서 상담을 받았지만 임금체불 아니면 안된다는 무성의한 말만 듣고
> 왔습니다.)
>
>법적으로 따지면 개인적인 사유가 제 경우는 다분하지만.
>
>만약 회사에서 정해진 일 없이 무관한 어떻한 일이라도 시키게 된다면 다 해야 하나요?
>이로 인한 퇴사도 월급체불만 없다면 무조건 개인적인 사유인가요?
>
>답답합니다.
>
>혹 저의 조건이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조건이 안된다면 할 수 없지만 앞으로라도 이와 같은 경우가 생긴다면 노동자로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서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