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13 09: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는 사업주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아니라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출산휴가를 신청하였는데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는 '출산휴가기간(90일)과 그후 30일'간은 절대 해고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귀하에 대해 자발적인 사직을 유도한다면 절대 그러한 의도에 동의하시지 않아야 합니다. 출산휴가기간 및 그후 30일간 '해고'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것까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사가 출산휴가전에 귀하를 쉽게 해고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미 귀하가 출산휴가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만약 귀하가 출산전 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다면 회사로써는 부당해고를 했다는 판정이 불가피함을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사의 태도가 출산전 해고를 강행할 의사가 명확하다고 한다면 이를 물리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고 다만 해고후 부당해고구제신청 과정에서 귀하에게 유리한 정황(공정한 대상자 선정이 아니며, 출산휴가와 관련된 해고임을 입증하는 정황)자료를 가급적 많이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때론 수용되지 않을 것이 명확하겠지만, 출산휴가만큼은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고조치는 해주지 말아달라는 건의서 정도를 서신이나 이메일등으로 제출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출산전해고를 강행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므로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출산전 해고통지를 받게 되면 다시한번 상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저는 회사에 2년 정도 근무한 임신부입니다.
>저는 지금 6월 10일이 출산예정일인데요...
>제가 지금 회사에 출산휴가 5월1일부터 7월말까지로 휴가계 내놓은 상태입니당.
>그런데..어제 상사가 하는 말이 여직원 세명인데..한명을 감원하려고 한다고..
>아무래두 제가 나가야 할거 같다고..임신도하고 해서..
>근데 직접적으로 권고사직 얘긴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출산휴가 받기전에 짤릴 수두 있는건가요?
>전 5월1일부터 출산휴가를 받아야겠고..
>그 담에...육아휴직을 출산휴가 받아서 아이를 낳은다음..
>30일전에 회사에 얘길 하면 된다고 해서..
>아이 낳고 바로 30일전에 회사에 출산휴가 끝나기 전에 통보를 해서 아이낳고..ㅇ
>육아휴직까지 사용하고 싶습니다.
>제가 육아휴직을 끝나고 회사에서 자른다면...그 이후 대책에 대해서..알고싶고.
>말이 너무 들쑥 날쑥 하죠..
>지금 배가 마니 부른상태에서 회사에서 눈치 보이는 거 같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저 같은 경우..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와...
>만약 출산휴가가 승인 않는 다면 대처방법과..
>출산휴가를 받으면서 회사에 어떻게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당.
>직장은 서울인데..제가 아이 낳으러 가는곳은 전라도라서..
>찾아와서 얘긴 못할거 같은데..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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