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17 17: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우선 통상임금이란, 기본급 + 매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는 것인데, 귀하께서 지급받는 월급여 총액 80만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나, 기본급 80만원이 임금의 구성요소 전부이거나, 기본급 70만원 + 업무수당 10만원, 이런 형태라면 통상임금이 80만원 전액 인정됩니다. 하지만, 기본급 70만원 + 식대(또는 교통비 또는 연장수당 또는 월차수당 또는 상여금) 10만원인 경우에는 70만원만 통상임금으로 인정됩니다.

2.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출산휴가급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출산휴가개시일이후(2007.9.1)이후 60일이 경과한 싯점(2007.10.30)을 기준으로 이전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 충족하면 됩니다. 그런데 귀하가 현재의 회사에 2006.12.20에 취업하여 이때부터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였다면 종전직장에서의 고용보험가입 이력과 관계없이 출산휴가급여수급자격은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각종의 채용장려금은 매월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규채용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을 첨부하도록 하는 의미는 당해 신규채용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만큼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장려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지급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채용장려금을 전액 귀하의 인건비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굳이 법률상 출산휴가이전의 임의적 휴가기간에 대해 무급휴가처리할 필요없이 유급휴가처리하더라도 유급으로 귀하에게 지급된 액수만큼 노동부에서 채용장려금이 계속 지급되므로 회사로써는 유급처리하더라도 손해보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출산휴가기간(90일)중에는 근로제공이 없으므로 채용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5. 육아휴직은 현재 회사에서의 재직일이 1년이상인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입사일이 2006.12.20이라면 법적으로 육아휴직의 개시는 2007.12.20부터 사용가능하며 재직일 1년이전의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법적인 육아휴직으로 인정되지 않아 육아휴직급여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06

기타 답변에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재차 질문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수고가 많으시네요.
>
>딱히 알아볼때가 없었는데 우연히 이곳까지 왔네요..^^
>도움이 많이 됐는데 제 사정이 좀 복잡해서 딱 결정이 나질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
>
>제가 일을 잘해서인지 아님 청년고용촉진 장려금대상자인지 사업주가 저한테 무척 호의적이라서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하려고 합니다.
>대기업이라면은 당당히 신청하겠지만 직원이 4명인 사업체인지라 사용하기가 눈치가 보이지만 그래도 사업주에게 말해보려고 합니다.
>사업주도 육아휴직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장려금으로 혜택을 볼 수 있고 제가 일을 잘해서 계속 고용하고 싶어할 수도 있으니..^^
>
>저의 상황에 적용이 안된다면 시간낭비말고 업무 특성상 임산부에게는  힘이 드니 지금 퇴사하고 될것같으면 가계에 보탬이 되니 조금더 참고 일을 하려고 합니다.
>출산후에도 근무를 하고싶고 이 회사에 계속 일을 할것도 같습니다.
>
>------이 사이트를 검색해본 결과로 제 계획은...----------------
>
>++2006/12/20 ....입사 ( 청년고용장려금대상자)
>                  1. 급여를 80만원을 받고 있는데 이게 통상임금이죠?
>                   (4대보험은 전액을 회사에서 내줍니다. )
>
>
>++2007/4/16  .. 현재 근무중...
>
>++2007/6/20 ... 6개월근무...
>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의 지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관해서...
>               (2. 이때까지 고용보험을 넣고 있으니 이기간이면 되겠죠?
>               3. 전에 고용보험 사업체에서 5년정도 근무하고 퇴사했고
>                   실업급여는 신청한 적은 없는데 이기간도 적용되나요? )
>
>
>++2007/7/1 .. 지금도 입덧이 심해서 이때쯤 무급휴가를 신청하려고요. ...
>             ( 4. 무급휴가가 신청가능한가요 ?
>               5. 이때도 회사는 채용장려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               6. 만약 그렇다면 유급휴가를 사업주에게 요구할 것도 같은데
>                  80만원은 어려울것같고 40만원정도 받아도 되는건지?
>               7. 유급휴가 금액의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사업주 맘대로 인가요? )
>
>
>++2007/9/1.. 산전후휴가 신청
>             (8. 산전후휴가 때에도 청년고용장려금은 사업주가 받게되나요?
>             9. 노동부서류에는 '월'이란 말이 없는데
>                산전후휴가급여는 월 135만원이 상한 맞나요?
>             10.저같은 경우는 80만원을 받겠죠? )
>
>
>++2007/10/1  .. 출산예정일
>
>
>++2007/11/30 .. 산전후휴가 끝..
>
>
>++2007/12/1  ... 육아휴직 신청
>               (11.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인데
>                    그냥 6개월로 생각하면 제경우에는 적용되겠죠?)
>
>#### 2007/7/1에 무급휴가가 안된다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 9월달까지는 업무의 특성상 태아한테 힘들것 같아서요...
>질문의 수를 줄일려고 했지만 많네요..죄송합니다.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잘못된것이 아닌데 노동부에 문의하려니 망설여져서 맘편한 이곳에 질문을 올립니다.
>복잡해서 그만 두려다가 가정형편상 꼭 해야 되겠기에 긴글을 올렸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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