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수고가 많으시네요.
딱히 알아볼때가 없었는데 우연히 이곳까지 왔네요..^^
도움이 많이 됐는데 제 사정이 좀 복잡해서 딱 결정이 나질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일을 잘해서인지 아님 청년고용촉진 장려금대상자인지 사업주가 저한테 무척 호의적이라서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하려고 합니다.
대기업이라면은 당당히 신청하겠지만 직원이 4명인 사업체인지라 사용하기가 눈치가 보이지만 그래도 사업주에게 말해보려고 합니다.
사업주도 육아휴직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장려금으로 혜택을 볼 수 있고 제가 일을 잘해서 계속 고용하고 싶어할 수도 있으니..^^
저의 상황에 적용이 안된다면 시간낭비말고 업무 특성상 임산부에게는 힘이 드니 지금 퇴사하고 될것같으면 가계에 보탬이 되니 조금더 참고 일을 하려고 합니다.
출산후에도 근무를 하고싶고 이 회사에 계속 일을 할것도 같습니다.
1. 2006/12/20에 입사했는데 고용장려금대상자로 사업체에서 장려금을 받고 있습니다. 4대보험은 전액을 회사에서 내주고 급여를 80만원받고 있다면 80만원이 통상임금인가요?
2. 2007/6/20정도 되면 6개월근무를 한건데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의 지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까지 고용보험을 넣고 있으니 이기간이면 대상자가 되는 건가요? 모자르다면 전에 고용보험 사업체에서 5년정도 근무하고 퇴사했고 실업급여는 신청한 적은 없는데 이기간도 적용되나요?
3. 지금도 입덧이 심해서 회사에 휴가를 신청해보려고 하는데 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데 관계없나요?
4. 산전후휴가 때에도 청년고용장려금은 사업주가 받게되나요?
5. 2007/12/1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으로 알고 있는데 육아휴직 신청을 하면 되나요?
질문의 수를 줄일려고 했지만 많네요..죄송합니다.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잘못된것이 아닌데 노동부에 문의하려니 망설여져서 맘편한 이곳에 질문을 올립니다.
복잡해서 그만 두려다가 가정형편상 꼭 해야 되겠기에 긴글을 올렸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딱히 알아볼때가 없었는데 우연히 이곳까지 왔네요..^^
도움이 많이 됐는데 제 사정이 좀 복잡해서 딱 결정이 나질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일을 잘해서인지 아님 청년고용촉진 장려금대상자인지 사업주가 저한테 무척 호의적이라서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하려고 합니다.
대기업이라면은 당당히 신청하겠지만 직원이 4명인 사업체인지라 사용하기가 눈치가 보이지만 그래도 사업주에게 말해보려고 합니다.
사업주도 육아휴직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장려금으로 혜택을 볼 수 있고 제가 일을 잘해서 계속 고용하고 싶어할 수도 있으니..^^
저의 상황에 적용이 안된다면 시간낭비말고 업무 특성상 임산부에게는 힘이 드니 지금 퇴사하고 될것같으면 가계에 보탬이 되니 조금더 참고 일을 하려고 합니다.
출산후에도 근무를 하고싶고 이 회사에 계속 일을 할것도 같습니다.
1. 2006/12/20에 입사했는데 고용장려금대상자로 사업체에서 장려금을 받고 있습니다. 4대보험은 전액을 회사에서 내주고 급여를 80만원받고 있다면 80만원이 통상임금인가요?
2. 2007/6/20정도 되면 6개월근무를 한건데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의 지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까지 고용보험을 넣고 있으니 이기간이면 대상자가 되는 건가요? 모자르다면 전에 고용보험 사업체에서 5년정도 근무하고 퇴사했고 실업급여는 신청한 적은 없는데 이기간도 적용되나요?
3. 지금도 입덧이 심해서 회사에 휴가를 신청해보려고 하는데 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데 관계없나요?
4. 산전후휴가 때에도 청년고용장려금은 사업주가 받게되나요?
5. 2007/12/1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으로 알고 있는데 육아휴직 신청을 하면 되나요?
질문의 수를 줄일려고 했지만 많네요..죄송합니다.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잘못된것이 아닌데 노동부에 문의하려니 망설여져서 맘편한 이곳에 질문을 올립니다.
복잡해서 그만 두려다가 가정형편상 꼭 해야 되겠기에 긴글을 올렸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