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의 제한(1주12시간)을 예외로 인정하고 있지만, 그렇더라도 휴일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에 대해서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병원 등 의료업을 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1주간의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 하지만 그러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2.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야간근로수당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귀하께서 말씀하신 병원의 운전직 종사자의 경우 다른 유사사례(회사 고위직 임원의 자가용운전기사, 병원의 야간당직 근무자)와 비교하여 단속적근로자로써의 승인을 받아 휴일,연장근로에 따른 임금을 지급치 않을 수 있을 것이나, 귀하의 경우는 회사에서 당해 운전직 종사에 대해 노동부로부터 '단속적근로자 적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3. 24시간 격일제 근로자로써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각각 시간급 임금에 208시간, 60시간,  35시간을 합산한 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2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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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근로자 권익에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운전직원 연장근로에 대해서 문의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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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운전직으로 2명이서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무는 08:00에 출근해서 병원진료자를 타지역(강남)으로 주간에 한두번 정도 이송하고 있으며 야간에는 간헐적으로 나오는 업무(혈액이송)를 수행하고 익일 08:00 퇴근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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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하루 차량을 운행하는 시간은 몇시간이 되지 않고 대부분의 시간을 차량대기실에서 휴게 상태로 대기하는 형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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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사업장이 주40시간 근무시행 사업장이라 초과연장시간에 대하여 법정 할증 150%, 야간50%을 반영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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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운전직 처럼 대기시간이 많고 노동의 강도가 떨어지는 경우 연장,야간근로시간에 대해서 60~70%만 할증해도 된다는 판례가 있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법적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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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기 사항이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 시간은 얼마나 산정해서 지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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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신 와중에도 빠른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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