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근로자 권익에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운전직원 연장근로에 대해서 문의코자 합니다.
○○병원 운전직으로 2명이서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무는 08:00에 출근해서 병원진료자를 타지역(강남)으로 주간에 한두번 정도 이송하고 있으며 야간에는 간헐적으로 나오는 업무(혈액이송)를 수행하고 익일 08:00 퇴근일 경우...
실질적으로 하루 차량을 운행하는 시간은 몇시간이 되지 않고 대부분의 시간을 차량대기실에서 휴게 상태로 대기하는 형편입니다.
이럴경우.. 사업장이 주40시간 근무시행 사업장이라 초과연장시간에 대하여 법정 할증 150%, 야간50%을 반영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판례에 운전직 처럼 대기시간이 많고 노동의 강도가 떨어지는 경우 연장,야간근로시간에 대해서 60~70%만 할증해도 된다는 판례가 있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법적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상기 사항이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 시간은 얼마나 산정해서 지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빠른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