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촉탁직에 관계없이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성을 가지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정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세금분류 및 사회보험 가입여부는 근로자성 인정기준 중 하나의 기준일 뿐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6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촉탁직 퇴직금 문의 했던 사람인데요.
>
>근로계약서를 아무것도 작성하지 않아서 기타 소득자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
>저희 업체 자문위원이신데요.. 기타소득자로 분류되어서 세금은 4.4%만 공제하시고
>
>사회보험 가입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
>퇴직금 발생 여부 다시 답변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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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에 관계없이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성을 가지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정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세금분류 및 사회보험 가입여부는 근로자성 인정기준 중 하나의 기준일 뿐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6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촉탁직 퇴직금 문의 했던 사람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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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아무것도 작성하지 않아서 기타 소득자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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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업체 자문위원이신데요.. 기타소득자로 분류되어서 세금은 4.4%만 공제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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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가입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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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발생 여부 다시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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