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에 손해를 입혀 해고됐다는 사유로 무조건 실업급여가 지급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해고라 하더라도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4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이 있어 글 올립니다.
>
>당사에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입니다.
>
>입사 4년차이며
>
>여러 부서를 변경하였습니다.
>
>사유는 업무의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
>이리 저리 회사의 손실이 막심합니다.(관공서 업무 실수로 인한 징계 . 구매업무 실수 등..)
>
>인사위원회에서 감봉도 하였는데
>
>이번에 또 문제가 발생이 되어 퇴사조치를 할려고 하는데
>
>실업급여 해택을 받을려면 회사측에서는 어떤방법이 있는지요?
>
>제가 총무업무는 초보라서
>
>많은 지도 바랍니다.
>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급질] 운전직 연장근로 지급여부 2007.04.17 1603
☞[급질] 운전직 연장근로 지급여부 (노동부 승인을 받지 아니한 ... 2007.04.18 3193
퇴직금수당.. 2007.04.17 1368
☞퇴직금수당.. (회사가 퇴직금적립금으로 매월 근로자 급여에서 ... 2007.04.17 2687
아르바이트도중 없어진 돈에 관하여 ㅜㅜ 2007.04.17 748
☞아르바이트도중 없어진 돈에 관하여 (업무상 발생한 손해를 이유... 2007.04.17 899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방법이 맞는지 확인부탁합니다. 2007.04.17 897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방법이 맞는지 확인부탁합니다. 2007.04.17 1011
추가적인 질문 드립니다 2007.04.16 592
☞추가적인 질문 드립니다 2007.04.17 634
촉탁직 직원의 퇴직금 정산. 2007.04.16 1314
☞촉탁직 직원의 퇴직금 정산.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는 납부하... 2007.04.17 2353
연봉 산정의 타당성에 대한 질문 2007.04.16 1099
☞연봉 산정의 타당성에 대한 질문 (연봉인상의 적용시기에 관한 ... 2007.04.17 1884
퇴직금 관련 2007.04.16 628
☞퇴직금 관련 (상여금이 도중에 고정수당으로 변경된 경우) 2007.04.17 1093
호봉 감급에 대해서.. 2007.04.16 927
☞호봉 감급. (임금책정시 인사평가에 따라 호봉을 감급이 감급제... 2007.04.16 1793
산업재해... 2007.04.15 770
☞산업재해... (요양신청서 등 산재신청) 2007.04.16 2183
Board Pagination Prev 1 ... 2772 2773 2774 2775 2776 2777 2778 2779 2780 278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