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입사한 날은 10월 23일입니다.
그런데, 그전 직원분께서 자격취득신고를 11월 1일로 해놓고 가신것 같습니다.
제가 퇴사할 날이 아마도 25일 일것 같은데,(병가로 인하여)
입사한날부터 계산을 하면, 180일이 조금 넘는것 같은데,
11월 1일자로 계산을 하면, 180일이 안됩니다.
급여는 매달 25일날 청구되어서, 10월분은 11월달에 한꺼번에
지급 받았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그런데, 그전 직원분께서 자격취득신고를 11월 1일로 해놓고 가신것 같습니다.
제가 퇴사할 날이 아마도 25일 일것 같은데,(병가로 인하여)
입사한날부터 계산을 하면, 180일이 조금 넘는것 같은데,
11월 1일자로 계산을 하면, 180일이 안됩니다.
급여는 매달 25일날 청구되어서, 10월분은 11월달에 한꺼번에
지급 받았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