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ner7 2007.04.12 14:03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다고 해서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어려워 휴업 신청으로 노동부 지원금을 받습니다.
이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게 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물론 휴직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채 강제적으로 사인을 하게 하였구요.
휴업신청한 기간은 2007년 1월부터 4월달까지가 만료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부 지원금은
정리해고, 권고사직, 비자발적인 명예희망퇴직 등이 없어야 하며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휴업중인 상태에서 개인퇴직도 희망퇴직과는 별개인가요?

1. 이의 신청을 하고 싶다면 임금체불이 되어야만 가능한지요?
   (인천북부노동청에서 상담을 받았지만 임금체불 아니면 안된다는 무성의한 말만 듣고
    왔습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개인적인 사유가 제 경우는 다분하지만.

만약 회사에서 정해진 일 없이 무관한 어떻한 일이라도 시키게 된다면 다 해야 하나요?
이로 인한 퇴사도 월급체불만 없다면 무조건 개인적인 사유인가요?

답답합니다.

혹 저의 조건이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조건이 안된다면 할 수 없지만 앞으로라도 이와 같은 경우가 생긴다면 노동자로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서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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