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이 우선인가요? 사규가 우선인가요??
노동법상엔 야근이나 휴일근무시 일당의 몇 배를 지불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사규에는 그보다 못한 시급 아르바이트 정도의 수당으로만 측정되어있습니다.
휴일에는 연장업무시간을 오후 6시까지로 제한을 두어 저녁식대는 물론 이후 근무시간엔 수당으로 계산되어지지 않는데요....
사규에 명시되어있으면 노동법을 어겨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상위법인 노동법이 최우선의 법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노동법상엔 야근이나 휴일근무시 일당의 몇 배를 지불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사규에는 그보다 못한 시급 아르바이트 정도의 수당으로만 측정되어있습니다.
휴일에는 연장업무시간을 오후 6시까지로 제한을 두어 저녁식대는 물론 이후 근무시간엔 수당으로 계산되어지지 않는데요....
사규에 명시되어있으면 노동법을 어겨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상위법인 노동법이 최우선의 법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